목포해양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7시 9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78km 인근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20km)에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인 중국 선적의 70톤급 단타망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지난 1일 중국 석도항에서 조업 차 출항해 12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측으로 진입 후 허가 없이 조업하며 아귀 등 잡어 135kg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호 선장과 선원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자행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서해바다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