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축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는 축사 신축·증개축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 심사청구·심의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 심사청구는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기초 자료로 약식 사전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사전 심의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식 건축 허가 신청서류가 필요하다.
축사 건립을 원하는 축산인은 예정 부지 주변 경관 훼손, 지하수 오염, 악취 발생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할 수 있다.
부지 구입 전 축사 건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축사 건립으로 발생할 피해를 미리 예측하기 위한 것.
실제 지난해 축사 건립 신청 건수는 40건으로 이 중 22건만 허가를 받았다.
나머지 10건은 민원인 스스로 신청을 취소했고 8건은 허가가 나지 않았다.
축사 건립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민원인 대부분이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사전 심사청구·심의제도는 소모적인 법적 분쟁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과 건축개발행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사전 심사청구·심의제도가 정착되면 축산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주민 간 분쟁을 줄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