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공모안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라 14~16일까지 시장, 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공모를 마무리했고 17~19일까지 군수, 군의원 예비후보자를 공모한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집계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며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건수가 500여 건 정도라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의원‧시장‧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일과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다른 점을 감안해 접수일을 각각 다르게 정했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도의원(지역구), 시의원(지역구) 및 시장 선거는 2월 18일부터, 군의원(지역구) 및 군수 선거는 3월 20일부터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일인 5월 11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 예비후보 공모 신청 자격은 당규에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않으며,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당적이 없는 후보자는 입당원서 제출로 갈음한다.
공모자는 후보자 추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당적증명서(도당 발급), 당비납부확인서, 범죄경력 증명서, 검증신청비 입금증, 부동산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보유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부동산(토지‧건물) 소유권‧지상권, 전세(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및 분양권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당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전남지역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해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 등 광역 및 기초단체장 20명, 도의원 52명, 기초의원 196명 등 268명의 선출직 공직자다.
도당은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된 경우 경찰에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하위 20%로 분류해 공천과정에서 확실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이번 검증에서 성범죄, 뺑소니, 음주운전, 공금횡령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7대 범죄에 대해서도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 당 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예비후보 등록을 하도록 했지만,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물론, 관련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모든 일정이 늦어진 만큼, 당 후보자 검증과 예비후보 등록을 동시에 진행해 부적격 판단된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당은 검증 과정을 거쳐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까지는 공천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