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광일(여수1, 민주) 의원은 “무리한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문제와 우려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대한 권한은 헌법으로 국군통수권을 부여받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당선인이 일방적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또 인수위가 제시한 이전 비용 496억 원과 국방부가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5000억 원의 괴리가 너무 커 인수위가 납득 가능한 이전 비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공 방어체계는 청와대 중심으로 청와대가 국방부보다 안전하고, 집무실 이전과 함께 조정돼야 하는 방어체계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가 지리적으로 근접하면 북한 미사일 공격의 집중 표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전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새로운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 주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대통령 호송 차량이 지나가거나 집회‧시위가 발생하면 국방부와 주변 지역의 혼잡이 예상된다며, 인수위는 장밋빛 미래가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 청와대와 대통령인수위원회는 물론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 각 정당에 송부될 예정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