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870건으로 1년 전(431건)보다 배로 늘었다.
이중 취하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사건을 뺀 214건 조정이 진행됐고 152건이 조정 전 합의나 조정 성립으로 해결됐다. 조정성립률은 71%다.
152건 중 77건은 손해배상이 결정됐다. 사건당 평균 39만원이 배상금으로 지급됐다. 최고액은 500만원이다.
한 개 사건을 놓고 조정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사건은 메타(구 페이스북) 건이다. 181명이 조정에 참여했다.
침해가 발생한 영역을 민간과 공공 부문으로 나누면 민간 88.7%, 공공 11.3%였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침해 사건이 가장 많았다. 민간부문 전체의 35.4%에 달했다. 이어 금융·보험업과 제조판매·운송업이 각각 18.4%, 5.9%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으로는 △동의 없는 수집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불응 등이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 신청인이 온라인으로도 조정결정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꿀 예정이다.
다양해지는 개인정보 침해양상을 고려해 손해배상 산정기준도 연내 현실화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