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 대출 계약자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부부이다.
지원금액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 내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이자 지원되며, 기본 지원은 2년이지만 최장 6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인터넷 ‘우리둥지대구’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청구하면, 6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2020년 384명, 2021년 660명이 주거복지 혜택을 받았다.
조윤자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했던 예비·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신혼부부의 지역 내 유입과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로 전입하는 신혼부부에게도 주거비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