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6개 시군의 대학 주변, 원룸, 오피스텔 등 취업 청년 임차인 밀집지역 60개 중개업소를 선정해 시군 합동으로 진행했다.
전세 계약 시 권리관계 선순위 확인, 설명 의무 준수 여부,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준수 여부, 주택 임차인 신고 대상 안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임차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미기재, 요율표‧갱신된 공제증서 게시 의무 위반, 공인중개사사무소 간판 표시 위반 등 총 1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중개업소는 해당 시군을 통해 행정처분하고,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
김현주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청년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대학가, 원룸 등 청년 밀집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했다”며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