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정은 지난달 열린 강원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강원도가 변경된 택시 운임·요율 결정내용을 양구군에 통보해왔다.
양구군도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0시부터 택시 기본운임(2㎞ 이내)은 3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된다.
또 2㎞를 초과해 운행할 경우 적용되는 거리운임과 시속 15㎞ 이하로 주행할 경우 적용되는 시간운임이 함께 적용되는 복합할증요금은 종전의 133m당 18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거리운임은 133m당 100원, 시간운임은 33초당 100원으로 동결됐다.
이날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할증과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경우에 적용되는 군계 외 할증도 조정 없이 종전과 같이 20% 할증 적용 그대로다.
그리고 택시를 호출할 때 지불하는 호출요금도 현재와 같이 1000원이다.
복합할증요금은 택시사업자의 공차 운행으로 인한 수입 보존을 위한 것으로, 택시 호출에 따른 운행 특성상 높은 공차율과 유류비 부담 증가를 고려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