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중대재해법, 업계 부담 증가”

“모호한 중대재해법, 업계 부담 증가”

쿠키뉴스 주최 2022 미래행복포럼
김동욱 변호사, “경영책임자, 처벌대상, 의무 내용 등 규정 모호”
“명확한 기준 필요…고용부, 적극 개정 나서야”

기사승인 2022-05-26 18:01:03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쿠키뉴스 미래행복포럼 '중대재해법, 보건의료계 안착하려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중대재해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업계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적극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도출됐다.

쿠키뉴스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2022 미래행복포럼’에서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중대재해대응센터 센터장)는 보건의료계 중대재해처벌법 정착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메시지가 좀 더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고용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관계 부처 중에서도 핵심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용부가 법령에 관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면 업계의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그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 등’으로 명시돼 있어 경영책임자가 기업의 오너인지, 계열사 대표인지, 안전보건 책임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데다 ‘등’에는 경영책임자 외에 누가 포함되는지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현재 법령으로는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다. 이렇다보니 실질적으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업계 내에서도 혼란이 있다”며 “어떤 특정 업종에 다수의 법령 걸쳐져 있는 만큼 노동부가 특정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도 ‘의무’와 ‘지도’ 사항이 고려되지 않은 채 무조건적 ‘의무’ 사항으로 명시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그는 “의무사항으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이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지도사항으로 제시할 부분도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모든 내용을 의무 사항으로 지정했다”며 “이를 다 지켜야 하는 업계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매년 세우는 안전계획 마저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돼있는데, 고용부는 구체적 기준 없이 그저 계획만 보고 현미경식 시선으로 세세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설령 중대재해법의 안전관리 의무를 다 지킨다고 해도 사고는 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법을 지킨 회사가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고용부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보다 완화된 입장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전달했다.

그는 “기업들이 최선 다해서 만들어놨으면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한다. 고용부가 이끌고 온 ‘어떻게든 기소하려는 태도’는 버려야한다”며 “적어도 ‘안전 보건 확보 의무’에 맞춰 적극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비하면 면책될 수 있구나’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고용부의 명확한 기준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법이 걸음마 단계일 때 노동부가 적극 나서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향후 더 안정적인 법 개정과 운영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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