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부터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전액 자부담으로 시술비를 감당해야만 했다.
경북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술별 1회당 지원금액도 최대 150만원 한도로 상향해 자부담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다.
대상자는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박성수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지난해 경북의 합계 출산율은 0.9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해마다 출생아 수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만혼과 고령 출산으로 아이 한명 낳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아이를 원하는 경북 모든 가정에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다양하고 폭넓은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안동의료원에 ‘경북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난임부부의 정서적 지지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오는 9월에는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이 가능한 ‘경북 안동의료원 난임센터(아이ON센터)’가 개소된다.
특히 경북한의사회와 연계해 난임부부에게 한약 처방 및 한방 시술 등을 지원하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