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가축분뇨로 비료를 생산하는 농업법인의 오랜 불법행위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도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실군 신평면 대리 일원에 터를 잡은 농업법인 A비료는 지난 1996년 가축분뇨를 재활용한 퇴비를 생산하는 ‘가축분뇨재활용신고’ 업체로 출발, 2008년에는 ‘비료생산업’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축분뇨 재활용 비료를 생산하면서 코를 찌르는 악취와 오염된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임실천과 섬진강을 끼고 공장을 세운 A비료는 20여년에 걸친 운영과정에서 불법건축물로 시설을 두 배 이상 늘렸고, 고질적인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 반복된 민원에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임실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환경오염이 생활화됐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임실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 불법해위가 드러나 2016년 이후 19차례의 조치명령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8년 7월에는 재활용시설 설치 운영 기준에 맞지 않아 개선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아 형사고발했고, 같은 해 9월 다시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지금까지도 기준에 맞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은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가축분뇨처리 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도 임실군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로 환경오염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축분뇨 재활용 처리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퇴비 야적장에는 침출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비가림 시설과 유출 방지턱을 갖추고,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 방지 시설을 갖추고 약품 등으로 악취를 제거해야 한다.
마을 주민들은 “가축분뇨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이 제대로 된 시설도 갖추지 않고 불법적으로 시설물을 증축,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을 수십 년째 운영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로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실군이 반기별로 재활용시설의 관리상태 및 주변 오염상태 등을 조사·확인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조사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수십 년에 걸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묵인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임실군 관계자는 “해당 공장에 대한 민원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수시검사와 정기검사를 통해 관리해왔다”며 “반기별 조사를 통해 올해도 7월 초 조사에서 부지 경계선에서 이뤄진 악취 포집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3차까지 개선명령 등 계도가 이뤄졌고, 작년에 추가로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처분에 이어 형사고발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해당 비료공장 관계자는 “시설 보완을 깔끔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 임실군에서도 ‘너무나 깔끔해졌다’고 칭찬을 하고 있다”고 언급,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예고한 임실군과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마을 주민들과는 상반된 입장차를 보였다.
임실=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