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실태조사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건기와 우기로 나눠 연 2회 불시에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건기 4~6월) 실태조사는 지난해 보다 1곳(경주 루나엑스GC) 늘어난 54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료는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방류구, 연못)등 486건을 채취했으며,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골프장에 사용가능한 일반 농약(20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모든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및 잔디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갈색잎마름병, 동전마름병 등의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잔디사용허가 농약(13종)만 미량 검출돼 모든 골프장이 농약 사용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30종의 농약을 검사해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이하,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되면 1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백하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경북은 전국에서 경기도, 강원도 다음으로 많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용객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이용객, 종사자 및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골프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약잔류량을 모니터링하고 농약사용 저감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