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와 6·1지방선거 관련, 전북경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도 빨라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허위학력 기재 의혹을 받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경찰조사를 받았고, 4일엔 금권선거 연루 의혹이 제기된 장영수 전 장수군수도 경찰조사를 받았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대선과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총 290명으로 대선은 43명, 지선은 247명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 중 5명을 구속 송치하고, 6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78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종결했다.
대선과 관련돼 입건된 43명 중 구속 송치는 1명, 불구속 송치 24명, 나머지 18명은 불송치 종결되는 등 모든 수사가 마무리됐다. 입건 유형을 보면 벽보·현수막 훼손 31명, 투표소·선관위 소란행위 2명, 불법시설물(현수막) 설치 1명, 투표비밀 침해 등 기타 9명이다.
지방선거의 경우 입건된 247명 중 104명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지만 아직 143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종결된 104명 중 구속 송치는 4명, 불구속 송치 44명이다. 입건 유형은 허위사실유포 등 60명, 금품선거 55명, 벽보·현수막훼손 9명, 공무원 등 선거관여 8명, 선거폭력 6명, 여론조작 4명, 사전선거 3명, 기타 53명이다.
특히 지방선거 당선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은 20명에 달한다. 이중 10명은 수사가 종결됐고, 나머지 1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당선자에 대한 수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11월 30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