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로 선정 외 [대구소식]

대구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로 선정 외 [대구소식]

기사승인 2022-08-08 16:43:32


대구시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시민투표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내년 예산에 편성될 주민참여예산은 190억 원이며, 사업분야는 △시정참여형(90억 원) △청년참여형(20억 원) △구·군참여형(40억 원) △읍·면·동참여형(40억 원)이다.

투표는 온라인과 현장투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며, 시민들은 이용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 투표하면 된다. 

대구시민 누구나 투표 가능하지만 대구시 산하 공무원 및 산하 출연·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온라인 투표는 시정·청년참여형 사업 및 우수사업은 8일부터 26일까지, 청소년참여예산사업은 8일부터 19일까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투표할 수 있다.

현장투표는 시정·청년참여형 사업에 대해 8일부터 19일까지 시, 구·군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현장투표소에서 사업목록 확인 후 투표용지(OMR카드)에 마킹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200필기 등기완료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2022.08.08

대구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 만료됐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기간 중 916필지가 접수, 이 중 265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고 200필지는 등기 완료됐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지금까지 실제 소유하고 있지만 등기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동산 소유주들이 토지 및 건물 등기를 완료해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고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확인서가 발급된 부동산은 2023년 2월 6일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며, “이후에는 등기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준 동구청장,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서 ‘최우수상’ 수상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지방선거부문 ‘2022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보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구 동구청 제공) 2022.08.08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지방선거부문 ‘2022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보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후보들의 선거공약서와 선거공보를 심사‧평가해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행사다.

이번 평가에서 윤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과 자유롭고 활발하게 소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약을 작성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윤 구청장의 민선8기 핵심공약은 △대구공항 후적지 스마트 융․복합 미래도시 건설 △명품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각종 규제 해제 및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개발 추진 △문화․관광․의료벨트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국․시책 공모사업 적극 추진 △주민을 섬기는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 등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방자치의 진정한 성공은 매니페스토의 성실한 실천에서 출발한다”며 “시작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는 뚝심있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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