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진 경북도의원, ‘민원 처리 교육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조용진 경북도의원, ‘민원 처리 교육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비·안전장치·법률지원 등 민원담당자 인권 증진 기대

기사승인 2022-08-17 14:56:39
조용진 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2022.08.17.

민원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들이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

17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조용진 의원(김천)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업 ▲악성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조치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과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법률지원 ▲안전장치(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설치 ▲안전요원 배치 ▲ 민원인·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인권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최근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폭행·폭언·반복적인 민원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 발의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은 물론 건전한 직장 분위기가 조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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