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중심 정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군의회 본회의에서 ‘고창군 청년 기본조례’가 통과됐다. 조례는 고창군이 지역 청년(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에게 창업, 문화, 교육, 일자리, 복지 등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창군은 청년거버넌스 구축, 청년네트워크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일자리 관련 행정안전부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공모해 1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예산도 지난해 대비 5000만원이 늘었다.
전북도가 주관하는‘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도 선정돼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단순히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발굴과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