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연간 천만명이 찾는 대표 관광지 전주한옥마을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 빗장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음식점 허용 품목 제한을 해제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대상은 △음식 품목 △층수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그간 전주한옥마을 내 음식점에서 전통음식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음식 체험(맛집 탐방) 중심으로 변화하는 관광 추세에 맞춰 전통음식과 일식,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단, 조리과정에서 냄새가 심한 꼬치구이와 프랜차이즈(커피숍, 제과점, 제빵점)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시는 또 현재 태조로와 기린로 일부 대지에 한해 지상 2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 지역은 지상 1층으로 돼 있는 한옥마을 건축물 층수 제한도 2층으로 확대 허용하고, 지하층도 허용하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정비) 변경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도입된 전통문화구역(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