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두고 우리은행 임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라임펀드의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직원 2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으로 정직 3개월 상당과 감봉 3개월이 각각 1명,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가 1명, 3개월 감봉이 3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82개 영업점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일반투자자 109명에게 사모펀드 등 114건, 721억원 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점에 2018년 4월부터 2019년까지 85명의 고객에 7회에 걸쳐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원금 보존 가입 기간 1년 6개월 2.02% 수익 확보 △원금 보존되면서 정기 예금보다 높은 수익 등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임직원 제재 외에도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은 지난 7월 우리은행에 선부과한 바 있다.
앞서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 없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