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전북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에 선다

양해석 전북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에 선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2-11-21 10:23:50

전북도의회 양해석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1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해석 전북도의원과 지방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견적서를 작성해 정치자금을 부정 지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에 거래내용을 남긴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별도 개인계좌 및 현금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다.

양 의원 등은 이런 방식으로 선거비용 835만원을 고의 누락하고, 선거비용 제한액도 초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락한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와 현금 등을 이용했고, 초과된 선거비용은 400여만원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 회계책임자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도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또는 누락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두고 있다.

양해석 도의원은 지난 2010년 민주당 소속으로 남원 바선거구 시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는 남원 제2선거구에 출마해 도의회에 입성, 남원지역 중견 정치인으로 입지를 굳혔지만 이번 검찰수사로 정치인생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남원=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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