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한 달간 내년도 세입·세출안과 조례안 등 36건 처리한다

김해시의회, 한 달간 내년도 세입·세출안과 조례안 등 36건 처리한다

기사승인 2022-11-21 16:44:12
김해시의회가 21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내달 21일까지 31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의회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김해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2조1244억원(일반회계 1조7477억원, 특별회계 3767억원)규모다. 올해 예산보다1565억원이 증액된 액수다.


시의회 주요일정으로는 첫날인 21일에는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시정연설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의회는 내년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와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올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예비심사한다. 

오는 29일부터 12월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12월2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12월5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면밀히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12월2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승인한다.

이밖에도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18건을 포함한 조례안 24건도 처리한다.

류명열 의장은 "한달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마무리와 2023년 새해를 설계하는 예산인 만큼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년도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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