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김해소식]

김해시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김해소식]

기사승인 2022-11-22 16:29:55
김해시의회가 지난 21일 열린 제250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이미애 허수정 등 총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허윤옥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주섭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예결특위가 심사할 2023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대비 8%가 증가한 2조1244억 원(일반회계 1조7477억원, 특별회계 3767억원)으로 12월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한다.

허윤옥 위원장은 "예결위 동료의원들과 뜻을 모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칼 휘둔다

김해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자 단속의 칼을 뺐다.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토지형질변경과 건축물 불법 신축, 재배용 비닐하우스 불법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 단속기간은 연중으로 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불법행위 예방 홍보 현수막을 게재하고 전단지를 배부한다. 아울러 2개 단속반이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과 점검도 벌인다. 


중점 단속대상은 허가 없이 건축물과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하는 행위, 인접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와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시정명령 미이행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김해시 개발제한구역은 진영읍과 진례면, 대동면 등 11개 읍면동 총 109㎢로 김해시 전체 면적의 약 23%를 차지한다.



◆김해문화재단. 혈액수급 불안정 해소위해 사랑의 헌헐 행사 개최

(재)김해문화재단이 재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2일 김해문화의전당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겨울철 혈액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연말 이웃사랑 봉사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했다. 


김해문화재단은 지난해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사랑의 헌혈' 업무협약을 맺은 후 매년 정기적으로 헌혈 행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4차례 총 230여명의 직원이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에 동참했다.

재단 관계자는 "헌혈행사에 주저없이 팔을 걷고 참여해준 전 소속기관 직원분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ESG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