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택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 폐지

대구시, 주택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 폐지

기사승인 2022-11-23 15:32:02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일대 아파트 모습. (최재용 기자) 2022.11.23

대구시는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의 우선대상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는 주택공급 물량 부족과 청약 과열될 시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7년 도입됐다. 대구에서는 청약 시 1순위를 받기 위해 6개월 이상 대구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

대구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8∼9월 주택정책자문단 및 부동산 전문가 회의를 연데 이어 이달 15일 대구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우선공급대상 지정 고시 폐지를 위한 행정예고를 하고 12월 중 제도를 폐지, 실수요자의 공급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 임대등록사업자 규제 완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택정책 권한 위임 등을 요청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미분양 현황, 주택시장 침체는 단기간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민·관이 함께 미분양 물량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