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민 동의 없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북 고창군의회가 지난 28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빛원전 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격납건물의 내부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과 부식 현상이 발견됐고, 이후 가동을 중단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정밀조사 결과 부실 공사와 공사 기간 단축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탈(脫)원전 백지화’를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내세우고 2030년까지 노후 원전 10기에 대한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천명하면서, 5년 넘게 멈춰선 ‘한빛원전이 재가동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기됐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최근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발생한 공극 보수공사를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빛원전 발전소 내부를 청소하는 등 기동 준비를 마쳤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 점검에서도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상황이 이러자 30일 열리는 원자력안전위 회의에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안건이 상정되고, 곧바로 12월 1일부터 재가동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한빛원전이 위치한 저남 영광군의회가 먼저 반발하며 ‘한빛 3‧4호기 현안문제 조속해결 촉구결의문’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영광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민관합동조사단 후속조치에 의한 지역주민과 약속한 7대 사항 해결 전에는 4호기 재가동은 절대 반대하며, 독단적인 4호기 재가동 추진을 즉시 멈출 것을 요구했다.
한빛원전에 인접한 고창군의회 역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빛 4호기 재가공에 발끈하고 나섰다. 전수조사 없이 일부분만을 조사한 채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보고서를 내고 재가동 절차에 들어간 것은 군민안전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고창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는 부실투성이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추진 절차 중단, 한빛 4호기 현안 문제에 대해 고창군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원전 가동·운영 전 제대로 된 실태 설명 및 지역의 동의 확인 등을 요구했다.
한편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와 전북도의회는 29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빛핵발전소 4호기 재가동 절차 즉각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