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고산면에서 30년째 운영해 온 석산 허가 연장 결정을 앞두고 인근 마을 주민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19일 국제재활원에서 장애시설 관계자와 인근 4개 마을 이장에게 민원조정위원회의 ‘허가 권고’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신상마을, 대향마을, 운용마을 주민 20여명은 20일 완주군청 앞에서 민원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집회를 이어갔다.
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민간조정위의 허가 권고를 부당한 결정이하고 비판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간조정위가 주장한 ‘하천수·지하수·석면검사 특이사항 없음’ 판단에 대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발파 소음과 진동이 빠졌고, 최근 실시한 소음 기준치 불합격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석산 앞 푸른학교 소음 진동은 66db(데시벨)로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1회 발파 화약 조정과 소음 저감 방안 보완 지시가 전부였다”고 꼬집었다.
주민들은 ‘연장허가 신청에 토석채취량과 면적 변동없음’에 대해서도 “2014년에도 3차 신규로 14만 4052㎡를 허가했다”며 “이는 1차의 4.5배, 2차의 40배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민원조정위 결과 통보 과정에서 완주군 공무원이 ‘삼석산업개발이 이번에 연장이 안 되면 부도까지 살 상황이다’고 발언,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업체 측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석산 측의 해명은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마을에는 구체적인 검증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완주군은 오는 22일까지 석산 연장 허가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