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가정불화를 겪던 40대 남성이 20여 마리의 반려견을 가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이 학대한 반려견은 대부분 아내와 함께 기르던 것과 동일한 견종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지난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반려견 18마리를 학대해 죽이고, 3마리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 1마리를 죽인 뒤 전국 각지에서 20마리의 반려견을 입양했다. 공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전북지역으로 발령이 난 뒤 군산에 있는 사택과 경기도 자택을 오갔고, 반려견을 군산 사택에 집중적으로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입양한 반려견들에게 A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대를 가했다. 샤워기 호스를 통해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이거나,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고,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학대를 견디지 못해 반려견이 죽으면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사택 인근에 묻어버렸고, 또 다른 반려견에게 학대를 이어갔다. 반려견을 넘겨 준 다수의 견주들이 안부를 물어왔지만 ‘잃어버렸다’는 거짓말로 일관했다.
결국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전 견주들이 동물보호단체에 알렸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A씨 사택 인근에서 죽은 12마리 사체를 발견하는 등 총 16마리(13마리 사망, 3마리 상해)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5마리에 대한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부인이 키우던 푸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학대를 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푸들만 19마리 입양! 온갖 고문으로 잔혹학대 후 죽이고 불법 매립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공개 동의해 주세요!!!!!’란 제목으로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은 한 달 만에 참여인원이 20만건을 넘어 정부의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군산=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