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여성 낀 마약 판매 일당 검거

베트남 이주여성 낀 마약 판매 일당 검거

목포해경, 운반‧판매책 격투 끝 검거…4000만 원 상당 마약류 압수

기사승인 2022-12-26 11:20:19
검거된 A씨의 차량에서는 엑스터시 605정과 케타민 12g 등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다.[사진=목포해경]
마약류를 운반‧판매하고 투약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과 국제결혼 이주 여성 등 4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마약류 판매책인 불법체류 선원 A씨(20대,베트남 국적)와 운반책 B씨(30대‧여), 윗선인 C씨(20대,베트남 국적)와 D씨(20대‧여, 베트남 국적)를 전남 목포와 경기도 화성에서 차례로 검거,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다량의 마약류 판매를 위해 목포로 이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올해 6월부터 충북 청주, 전남 고흥 등 A씨의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잠복과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6일 새벽, 목포시 산정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 중인 A씨와 B씨 현장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20여미터를 도주했으나 경찰관들과 격투 끝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거된 A씨의 차량에서는 엑스터시 605정과 케타민 12g 등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다.

해경은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윗선 판매책을 특정하고 탐문을 벌여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에서 은신 중인 C씨(20대,베트남 국적)와 D씨(20대‧여, 베트남 국적)를 추가로 체포했다.

한편 B씨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여성으로 운반책 역할을 해 왔으며, D씨 역시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으나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판매장소를 제공하고 투약한 혐의다.

목포해경은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