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현장서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현장서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50억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기사승인 2022-12-30 07:59:43
㈜자광이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초고층 타워 조감도  

‘철거공사 착공식’이라는 대형 이벤트와 함께 시작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작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거작업 개시 8일 만이다.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에서 폐건물 철거를 위한 가림막 설치작업을 하던 태국 국적의 A(45)씨가 6m 아래로 떨어졌다. 119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A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전주시가 추진한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에서 제척돼 알박기 논란이 일었던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는 ㈜자광이 지난 2017년 1,980억원에 이 터를 매입하면서 개발이슈가 지역사회에 퍼지기 시작했다.

특히 민선8기 우범기 전주시장이 취임 후 지난 8월 17일 자광 전은수 회장과 시장실에서 공개회동을 가진 후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실제, 지난 21일 옛 공장을 철거하는데 불과한 일을 대형 이벤트로 개최했고, 이 자리에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천문학적 금액의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 비판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역사회는 이번 사고가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상 경찰은 안전관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해당 철거공사 규모는 54억원 규모로, 50억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도 변수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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