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산 석산 연장 허가는 월권행위”

“완주군, 고산 석산 연장 허가는 월권행위”

석산 반대대책위, “민원조정위 석산 재허가 ‘조건부 동의’ 부적절” 지적

기사승인 2023-01-03 13:27:20
완주군 고산면 삼덕석산 연장허가 반대대책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3일 완주군청 앞에서 삼덕석산에 대한 연장 허가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전북 완주군 고산면 삼덕석산 연장허가 반대대책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3일 완주군청 앞에서 삼덕석산에 대한 연장 허가 반대 집회를 열고, 완주군 민원 조정위원회의 조건부 동의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완주군이 지난달 28일 열린 민원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적정’으로 사실상 허가 연장에 동의하는 의결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정의 영역을 넘어선 월권행위”라면서 “일회적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단 한 번의 회의를 통해 복합적인 주민들의 장기 민원의 결론을 낸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원조적위 조정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 집단 간 대립하는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 조언하거나 민원인에 절충안을 제시하고, 민원인이 이를 수용한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때나 심의 의결과 권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최준식 반대대책위 위원장은 “어떻게 한시적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한 번의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린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완주군은 어떤 절차에 따라 전문가들이 언제, 어떻게 선발돼 위촉됐고 회의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기능의 핵심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석산 민원은 군청 말대로 30년 묵은 장기 미해결 민원이자, 장애인 시설 등 이해 관련자가 다수인 복잡한 민원으로 일반적인 행정 허가 절차에 대한 민원과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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