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고산면 석산 허가 재연장과 관련한 완주군의 소음 기준에 대해 “측정값 의미를 축소해 왜곡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완주군은 “지난달 15일에 실시한 최대 화약량(400kg) 사용 발파와 소음·진동 측정에서도 소음은 65.7데시벨(dB)로 재활원내 학교시설 기준(75dB)보다 낮았고, 진동은 48dB로 기준치(75dB)의 허용범위 안에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완주군은 개발업체 측의 이의제기로 환경부 국민신문고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일상적인 사업장 기준이 아닌 공사장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생활소음규제기준 이하라고 완주군에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업종별 분류 코드가 쇄석 생산업으로 돼 있고 30년째 운영 중인 석산개발 사업장을 단기간에 걸친 일시적인 건축 현장이나 토목 현장 등 공사장 기준으로 해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측정장소는 사업장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보다 더 가까운 곳에 마을 주택 등 다른 정온시설이 많다”며 “학교는 부지 경계 50m 범위에서 측정 장소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더 가까운 곳에서 측정을 했다면 공사장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정위원회가 이 같은 점을 고려해서 추가 측정한 후 이를 반영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의 측정 결과를 침소봉대해서 연장 허가의 걸림돌이 사라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