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0세 행복키움수당 조정... 만1~2세로 변경

충남도, 0세 행복키움수당 조정... 만1~2세로 변경

이번달부터 만 0세~ 만 1세 부모급여 지원과 중복 이유

기사승인 2023-01-11 15:06:17
충남도가 올해부터 0세 아동을 둔 가정에 대한 충남형아기수당인 ’행복키움수당‘ 지원을 조정한다. 

도는 11일 지난 2018년부터 0세부터 35개월까지 10만원씩 지원하던 ‘충남형아기수당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1~2세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부터 만 0세~1세 가정 양육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인상돼 도 자체적으로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급여는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조대호 충남도 복지보건국장이 11일 도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올해 행복키움수당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홍석원 기자

이에 따라 올해부터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만 1세~2세(12개월~35개월) 아동 2만 5124명으로 한정된다. 

충남도는 그동안 출산 장려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충남아기수당이란 이름으로 처음 도입시점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만 1647명에게 1472억1900만원을 지원해 왔다. 

조대호 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룸을 찾아 “올해부터 정부가 부모급여를 지급하면서 행복수당과 중복해 부득이 0세 아동을 제외했다”면서 "다만 1세 아동은 결과적으로 국가가 주는 아동수당보다 5만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산 해소와 출산·양육비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복키움수당은 매월 20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급된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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