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행동, 진주시의원 갑질 법적 조치 취해야

진주시민행동, 진주시의원 갑질 법적 조치 취해야

기사승인 2023-01-16 14:09:57
진주시민행동은 16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의원들의 갑질 행태,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소지 문제에 대해 진주시의회가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진주시의회 박모 의원이 친동생 회사에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데다 지난해 11월 진주시가 그 업체와 계약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고 박모 의원이 해당 업체와 연관된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다.


진주여성회 전옥희 대표는 "지난 8년 동안 경남 18개 기초의회 윤리위원회가 불법 겸직이나 이권 개입, 이해충돌로 소속 의원을 징계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며 "박 의원이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와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원들이 특정업체를 요구하는 갑질행태에 대한 보도도 접했는데, 아직도 이런 의원들이 있다는게 기가 찬다"며 "진주시민들이 시정을 감시해야 할 역할을 줬는데, 그 권한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챙기려고 했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시의원들의 갑질 행태,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소지 문제에 대해 진주시의회가 제대로 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대로 일하는 진주시의회의 모습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모 의원은 해당 업체(동생의 회사)와 연관된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진주시가 동생의 업체와 계약해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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