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규제 3월말까지 완화...부실 부동산 PF 정리 [금융위 업무보고]

다주택자 대출규제 3월말까지 완화...부실 부동산 PF 정리 [금융위 업무보고]

기사승인 2023-01-30 19:42:12
쿠키뉴스DB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시장 최대 불안 요인을 부동산 PF 부실화로 보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부실 PF 사업장은 정리하고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3월 말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주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일단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 여력이 40조원 이상 남은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하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P-CBO 프로그램(5조원)의 지원 범위와 한도를 늘려 시장의 확고한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과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다만 향후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의 자율적 PF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실 PF 매입‧정리펀드’를 조성해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3월 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를 0→30%로, 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지역 LTV를 0→30%, 비규제 지역은 0→60%로 낮추는 규제 완화 조치다. 여기에 금융위는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업 부실 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 부실 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신용공여 10억원 이상(현재 30억원)의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위험평가의 정확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신용공여 10억원 이하 소규모 기업은 약식 신용평가만으로 만기 연장 등이 지원되는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기에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 주도의 경영정상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 1조원 조성하고, 캠코의 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해 기업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실기업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10월 일몰)' 기한연장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 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 확충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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