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부동산 연착륙 집중...대출규제 확 푼다

금융위, 올해 부동산 연착륙 집중...대출규제 확 푼다

기사승인 2023-01-30 19:34:40
쿠키뉴스DB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출 규제를 대거 완화함으로써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시장에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 내용은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주제로 마련됐다. 

일단 금융위는 올해 금융시장 최대 불안요인을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로 꼽았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고금리로 흔들리는 부동산PF 사업의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부동산PF에 대한 자금지원과 함께 부실 부동산PF는 정리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절벽 문제는 부동산PF는 물론 집값 하락에 따른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어 대출 규제를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가 지난 1월 3일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것에 이어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를 3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0→30%로 풀어주고,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규제지역 LTV를 0→30%로 비규제지역은 0→60%로 낮추는 규제완화 조치이다. 또한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대출규제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올해 40조원 규모로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한 대출 상품이다. 최대 우대금리 적용시 연 3.25∼3.55%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전세대출과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규제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초과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갭투자 확대 등 과도한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은 투기‧투과지역 내 15억원초과 아파트에 대한 2억원 대출한도 규제, 다주택자일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 규제지역 내 9억원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가 모두 폐지된다. 대신 LTV 한도만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가 올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빚 내서 집 사라’ 시즌2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뭔가를 누군가가 사줘야 된다.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찾는 사람이 없으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며 “누가 사줘야 되느냐 하면 사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줘야 자금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규제 완화도 능력이 되고 빚을 충분히 갚을 수가 있는 사람이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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