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2월1일부터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영월별빛고운카드)의 연간·월 한도액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간 한도액은 당초 40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월 한도액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가정의달(5월), 하계 휴가철(7~8월), 추석(9월) 군민의날(11월) 등 5개월간은 인센티브 지급률도 당초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영월별빛고운카드가 누적 발행액 1422억 원을 돌파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2019년 강원도 최초 카드형으로 출시된 영월별빛고운카드는 2020년 321억, 2021년 415억, 2022년 648억 원을 발행했으며 지역경제 선순환에 앞장서고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영월별빛고운카드에 대한 군민 만족도가 상승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에 걸맞게 영월사랑상품권 관련 정책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월=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