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핵심 교통망이 될 ‘제2서해대교’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는 당진시 송악읍 서해안고속도로 송악분기점(JCT)에서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평택∼파주고속도로 남광명분기점을 연결하는 61.4㎞로, 2033년까지 3조 6000억 원을 투입해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구간은 9㎞에 달하며, 제2서해대교로서의 기능을 갖고 국내 최장을 기록하게 될 6945m 규모의 해저터널을 계획에 담고 있다. 도는 같은 해 12월까지 9개월 동안 진행한 용역을 통해 제2서해대교 최적의 노선과 건설 방식(해저터널)을 찾고, 지난해 1월 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제2서해대교 건설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에는 제2서해대교가 대통령 지역 공약에 반영되고, 같은 해 6월에는 민선8기 힘쎈충남 공약에 포함했다.
도는 제2서해대교가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한다는 민선 8기 핵심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제2서해대교를 비롯한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는 십수 개월 동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
그러던 지난해 11월 21일 김 지사가 도청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적격성 조사를 요청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민자고속도로 노선의 긍정적인 효과에 공감을 표하며, 적격성 조사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김 지사-원 장관 만남 1주일 만인 같은 달 28일 기획재정부에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이달 초에는 충청권과 가진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통해 적격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당진∼광명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서해대교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크게 완화해 수도권과 충청권 서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적격성 조사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적격성 조사는 민자사업의 경제성 확보뿐만 아니라, 재정-민간 시행 투자를 비교해 추진 주체를 결정하는 절차로,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조사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하고 있다.
도는 적격성 조사 조속 통과를 위해 경기도, 당진시와 힘을 모아 민자 추진이 확정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지역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도 긴밀히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 등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제2서해대교를 포함한 당진∼광명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수도권과 충남의 새로운 고속도로 축을 통해, 서해안 지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적격성 조사 통과 및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권 상생발전 중장기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 서해선 고속철도 연결,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최근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내포신도시권 상생 발전을 위한 중장기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나섰다.
도는 30일 도청에서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이하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의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 간 기능 분담을 통한 관계망 체계 구축, 미래 지향적 발전 전략 수립 등을 추진하고자 진행한다.
이를 위해 도는 충남연구원과 지난 12월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해 최정우 목원대 교수 등 총 14명이 참여하는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충남연구원이 연구용역 과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16년 마련한 203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전반적으로 수정하고 새로운 도시 발전 계획을 발굴해 2040년을 목표로 재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간적 범위는 보령·서산·당진·홍성·예산·태안 등 내포신도시권 6개 시군 전역으로 면적은 충남 면적의 42.8%에 달하는 3507.45㎢이며, 시간적 범위는 목표연도 2040년이다.
주요 용역 내용은 △203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진단 및 개선 방향 △광역계획권 현황 및 특성 조사 △광역계획권 목표 및 전략 △공간구조 구상 및 기능 분담 계획 △토지 이용, 교통·물류, 환경 보전, 광역시설, 문화·여가 등 부문별 계획 △상생 발전 방안 발굴 △국토계획 평가 등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올해 하반기 광역도시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 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8월 확정할 방침이다.
충남도-시군, ‘2045 탄소중립 실현’ 협력체계 강화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군과 그동안의 환경정책성과를 공유하고, 환경 안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2023 도-시군 환경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도는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국내외 기후위기 담론을 주도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물 복지 실현을 제시했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변화 이슈가 날로 심각해지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환경 현안 해결과 정책 거버넌스 강화에 시군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내달 6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만료
충남도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등기 신청이 다음달 6일 마감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의 조속한 등기 신청을 독려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춰 기한 내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이 지나면 등기 신청을 할 수 없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과거 특별조치법 사례를 보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라며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통한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