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홍어 살포’ 파문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홍어 살포’ 파문

홍어 선물 받은 조합원 수백명 ‘과태료 폭탄’ 우려

기사승인 2023-02-01 15:55:46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홍어 살포’ 사건과 관련해 자수를 권고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건 현수막.

오는 3월 8일로 예정된 전북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전후로 조합원들에게 값비싼 홍어 살포가 이뤄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자칫 홍어를 받은 조합원들까지 전과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최근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후보자 A씨의 측근들이 조합원들에게 홍어를 전달한 기부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된다.

이 때문에 홍어 가격을 마리당 15만원으로 추산할 경우, 홍어를 받은 조합원의 과태료는 최대 750만원 가량 부과될 수 있다. 김제시와 완주군에서 홍어를 받은 조합원은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상황이 못 된다”며 “수사가 마무리 되면 자세한 내용을 알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제=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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