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에 따르면 삼척화력에 소요되는 연료는 전량 해상운송계획이었으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8개월간 항만공사 중지 등의 영향으로 석탄 하역부두가 완공되지 않아 전력수습계획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시운전에 필요한 연료를 동해항에서 국도7호선을 통하여 육상으로 운송한다는 계획으로 2022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다.
삼척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의사항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삼척블루파워에 강력히 항의하고, 육상운송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육상운송경로인 국도7호선은 아파트 등 주거, 상가 밀집지역으로 삼척시민의 약 23%가 거주(6,252세대 14,767명)하고 있으며, 육상운송 시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 소음진동, 대기오염물질과 비산먼지의 발생 등 주민들의 기본생활권에 막대한 침해가 우려되며, 삼척화력 1, 2호기 시운전 연료차량이 통행할 경우 하루 약 440여 대의 화물차량이 추가됨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본 구간은 평소에도 하루평균교통량이 2만259대이며 화물차량은 2923대가 운행되고 있어, 시멘트·석회석 등을 적재한 약 3000여 대의 대형 화물차량이 통행하면서 교통체증과 사고의 위험까지 심각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대체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을 만큼 도로의 기능이 이미 포화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삼척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와 같은 상황으로 육상운송 불가 입장을 전달하고 삼척화력 1, 2호기 시운전 연료의 육상운송계획승인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현황에 대하여 설명할 계획이며, 육상운송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삼척시장이 취할 수 있는 인허가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 강원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와 탈석탄법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삼척블루파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탄 육상운송 계획 포기와 석탄화력 건설 중단을 강력 요구했다.
삼척=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