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은 지난달 31일, ‘화천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직업 위탁교육생, 현장 실습생에게 진로 장려금으로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임차비(월세) 실비 100% 지원, 다양한 진로교육을 위한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등록금 실납입액 전액과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교 신입생과 재학생 뿐 아니라 이들보다 일찍 사회 진출을 준비 중인 청년들까지 빠짐없이 지원하고, 보다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이 운영하게 될 진로 장려금은 학생 부모 또는 실질 부양 보호자가 화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군민의 자녀가 대상이다.
지원기간은 일반고교 직업 위탁교육생은 최대 10개월, 특성화 고교 현장 실습색은 최대 3개월이다.
화천군은 진로 장려금 뿐 아니라, 조례안에 지역 초‧중‧고교생 대상 진로교육과 진로체험 지원,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진로·진학·성격·적성 검사 및 상담, 타 지자체와의 교류협력, 부모 진로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담았다.
또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보다 넓은 세계를 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해외연수의 기회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대학 대신 일찍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화천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화천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은 오는 20일부터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년 1학기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접수한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등록금 실납입액 전액, 거주공간 지원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