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의 '진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윤성관 의원 발의 '진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3-02-28 09:53:10
윤성관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성관 의원(경제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진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귀농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구입·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 △귀농인·귀촌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유휴농지·유휴시설 정보 제공 지원 △귀농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협력 사업 △귀농인·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 △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및 운영 등이다.

윤성관 위원장은 "인구 유입이 농촌 고령화·공동화 문제의 해결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법적·제도적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진주시의 귀농·귀촌인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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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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