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비대면 거래 타행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IM뱅크 앱과 모바일 웹, 개인인터넷뱅킹을 통해 타행으로 즉시이체하거나 자동이체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수수료 면제 기준 충족 고객 이외에는 비대면 타행 이체 500원, 타행 자동이체 3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높아 지고, 경기 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고객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