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한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위법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됐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증권사 CEO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하이브가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이뤄진 에스엠 주식 대규모 매입건에 대해 불공정거래가 의심된다며 금감원 조사를 요청한 사안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월10일부터 28일까지 에스엠 발행주식 총량의 25%를 주당 12만원에 매입하기 위한 공개매수에 나섰다. 그런데 지난달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에스엠 전체 발행주식의 3%에 육박하는 매수 주문이 집중됐고 이후 주가는 13만원을 넘어서며 치솟았다. 이에 하이브는 해당 거래가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에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금융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SM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엄중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특정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M&A 상황과 관련해 시장 혼탁 또는 소비자 피해 우려 등에 대해 몇 가지 쟁점을 나름대로 균형감 있게 계속 보려고 노력해왔다”며 “최근 급작스럽게 시간이 정해지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면밀히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