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국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전문가들은 아산시 둔포면이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영향을 받는 데도 경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평택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는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 지사와 강훈식‧성일종 의원, 아산시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평택지원법 지원 대상이 평택과 김천에 한정돼 충남 아산과 경기 화성, 경북 구미는 미군기지 3㎞ 이내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세 시군 주민들에게는 통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배제하는 법은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피해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공조해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국방위‧국방부‧기재부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평택 팽성과 연접한 둔포는 주한미군 시설 3㎞ 이내 지역으로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라며 “그러나 팽성은 국가 지원 대상이고, 둔포는 지원 제외로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둔포 주민 대부분이 미군기지 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팽성은 4만 6000여 명이 연간 120억 원을, 둔포는 707명이 2억 5000만 원의 보상을 받고 있다”라며 양 지역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평등권 실현 △균형발전이 핵심 가치인 ‘공간적 정의’ 실천 △주민 생활 및 건강권 보호 △동일 피해 주민 동일 보상‧지원 △국가 발전 견인 등을 위해선 “미군기지와 연접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아산‧화성‧구미시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평택지원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평택지원법은 서울에 있던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 지역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둔포 8개 리와 화성 양감면 6개 리, 구미 2개 동 등 16개 리‧동은 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하면서도 평택‧김천 이외 자치단체에 소속한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도는 동일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원법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화성‧구미시와 공조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법 개정 논리 보강과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 아산시 둔포면 주민 10명 가운데 9명은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비행장 항공기 운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둔포 주민 중 소음 피해 보상을 받고 있는 주민은 2.3%, 피해 보상 총액은 평택시의 2%에 불과했다.
이날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지난해 둔포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 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주민의 91.2%가 비행장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로 나선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도 “미군의 상시 헬기 기동으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장기간 누적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음 피해 보상을 받는 주민은 둔포 전체 3만 300명 가운데 707명으로, 2.3%에 그치고, 보상액도 1인 당 월 3만 원 씩, 연간 총액은 2억 50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만 6000여 명이 연간 120억 원의 보상금을 받고 있는 평택에 비하면 턱없는 수준이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