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도의회 의원 선거 과정서 공천 도와주고 대가 수수
지역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자치단체장과 보좌관에 돈 받은 혐의

기사승인 2023-03-20 16:39:13
검찰이 20일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경상남도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 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는 한편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하영제 의원은 지난해 3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당사와 도 당사 외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지역 사무실 3곳에서 당원 집회를 한 혐의로 지난달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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