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광역의회 최초 ‘옥중 월정수당’ 지급 제한

대구시의회, 광역의회 최초 ‘옥중 월정수당’ 지급 제한

24일 본회의 통과되면 공표 후 즉시 시행

기사승인 2023-03-23 16:15:10
대구시의회가 광역의회 최초로 구속된 의원의 ‘옥중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조례를 개정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2023.03.23
대구시의회가 광역의회 최초로 구속된 의원의 ‘옥중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의회는 구속된 의원의 월정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시의원에게 매월 338만여 원의 월정수당이 5개월간 지급된데 따른 시민단체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안은 의원이 구속되면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원이 구속되면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은 중단되지만 ‘월정수당’은 그대로 지급됐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 비용인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인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받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표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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