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형사기동정(P-129정)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허용한 투망, 외통발 등 비어업인의 포획 도구가 아닌 자동차용 배터리에 고광도 LED 등을 연결해 집어하는 방법으로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확인했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산란하고 약 6개월 동안 실뱀장어 형태로 성장한 후 강으로 올라오는 특이한 생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공적인 양식이 매우 어려운 어종이다.
해경 관계자는 "무분별한 포획행위로 수중생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법령을 위반한 불법포획 행위를 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