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3.78%, 공시지가 5.67% 하락

대구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3.78%, 공시지가 5.67% 하락

기사승인 2023-04-28 13:32:07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2023.04.28

대구지역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3.78%, 5.3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만400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3.78% 하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의 영향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구·군별로 남구(-4.67%)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중구(-4.29%), 달서구(-4.21%), 북구(-3.7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단독주택으로 27억 원이고, 최저가는 동구 백안동 소재 주택으로 500만 원이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42만5858필지로 지난해보다 5.67% 하락했다.

지역별로 달성군 -6.86%, 북구 -6.40%, 서구 -6.02%, 달서구 -6.00%, 중구 -5.63%, 동구 -5.50%, 수성구 -4.69%, 남구 -3.29% 순으로 집계됐다.

개별공시지가 최고가는 중구 동성로2가 법무사회관으로 ㎡당 3872만원이고, 최저가는 가창면 정대리 산135-2번지로 ㎡당 357원이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 또는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구·군에서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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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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