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지방세관계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및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다.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고 싶은 예비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시청 세원관리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