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이 법원의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결에 불복, 항소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 회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1년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여㎡를 1500㎿급 가압경수로형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고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409억원(380억원+이자 29억원)을 반납했다.
가산금은 원전을 지어달라고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지원금 외에 추가로 주는 보상 인센티브다.
군은 '정부가 회수해 간 가산금을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살리기 정책 기조에 힘입어 승소를 점치는 여론이 우세했지만 법원 판결에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군은 군의회와 논의를 거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군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정책과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가산금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산금을 받은 후 2~3년 동안 군의회와 함께 원전 건설로 인한 민심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면서 집행 방안을 마련했지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군민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를 보완해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영덕=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