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7명 ‘출국금지’

경북도,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7명 ‘출국금지’

기사승인 2023-07-03 15:29:02
(경북도 제공) 2023.07.03.

#A씨는 재산세 등 5100만원을 체납해 2020년 명단이 공개됐고 체납자 본인의 전국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시가 11억원 상당 부동산과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체납발생일 이후 본인 31회, 배우자 2회, 자녀 9회에 이르는 해외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병원을 운영하다 지방소득세 6600만원을 체납한 B씨도 출국금지 대상자로 조사했으나 이미 출국해 해외 장기체류 중인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이 확인되는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출국금지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4월부터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514명을 대상으로 외화거래내역 조회, 국외이주 여부, 해외 입출국기록 및 생활실태 등을 면밀히 살핀 후 최종 출국금지 대상자 17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출국금지로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국금지 예고문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22억원이며, 6월 28일부터 6개월간 해외에 나갈 수 없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런 만큼 적극적인 출국금지로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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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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