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이달부터 시청 누리집에서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원인들이 옥외광고물 신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시청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야 해 불편이 컸다.
행정안전부가 '정부24' 포털을 통해 옥외광고물 민원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안전도 검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자치단체별 하나의 시금고에 업무별 수수료를 혼용해 입금한 이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이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아 지자체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시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동시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 허가 연장 프로그램과 연동할 수 있다.
여기다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이 3년 경과될 경우 자동 연장 신청 리스트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제시스템과도 연계할 있도록 했다.
김해지역에는 매년 540건 가량 고정형 간판 신고·허가가 신청되고 있다. 이중 대형 간판을 비롯한 대면으로 협의해야 할 100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40건인 82% 정도는 모두 간단한 간판 신청 민원이다.
시는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그동안 시청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광고주들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옥외광고물 신고·허가신청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간판 민원 중 82%는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